현장주변 인접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사전조사를 통해
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,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으며, 또한 건설공사후 사후조사나 피해진단을 통하여 인접시설물이 주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피해를 입은경우 적절한 보수보강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건설공사 전․후 안전진단
- 공사전 안전진단(사전조사)
(1) 균열 등 육안에 의한 외관조사(외관조사망도 작성) (2) 균열게이지, 경사계 등의 계측기 설치(초기값 선정)
(3) 사진, 비디오 촬영
(4) 보고서 작성
- 공사중 안전진단
(1) 계측기 변위 측정
(2) 진동 측정 및 평가(필요시)
(3) 보고서 작성
- 공사후 안전진단(사후조사)
(1) 균열게이지, 경사계 등 최종 계측
(2) 균열 변위 조사(공사전 초기값과 비교검토) (3) 최종보고서 작성
피해진단
- 시공중인 현장의 인접시설물에 대한 피해
(1) 인접 건설 공사 영향여부 검토 (2) 시설물 안전성 검토 (3) 보수보강 공법(안) 제안ㆍ보수비용 산출
관련근거
-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
- 인접건축물 단순구조물의 안전성 및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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